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지나간 뒤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침수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침수차는 외관만 보면 정상 차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차량 내부의 배선과 전자장비,
시트 하부와 차체 등에 물이 들어갔다면
시간이 지난 뒤 각종 고장이나
부식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단순히 차량 외관이나 판매자의 설명만 믿기보다
① 침수 이력 조회 →
②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
③ 실차 점검 →
④ 계약서 특약 확인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침수차가 왜 문제가 될까?
차량이 물에 잠기면 엔진이나 변속기뿐만 아니라
차량 곳곳에 있는 전기·전자장비와
배선에도 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는 각종 센서와 전자제어장치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침수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나 접촉 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전자장비 및 센서
에어백 관련 장치
차량 배선과 커넥터
퓨즈박스
시트 하부 및 레일
실내 바닥
트렁크 하부
각종 금속 부품의 부식
따라서 “지금 시동이 잘 걸리고
주행이 된다고 해서 침수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2. 가장 먼저 카히스토리와 자동차365를 확인하세요
중고차를 보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이용한 이력 조회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는
자동차보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침수 보험사고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이력조회)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도
중고차 관련 통합이력과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365)
여기서 중요한 점
카히스토리에 침수 이력이 없다고 해서
100% 침수차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에
사고가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사고,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한 경우 등은
이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이력조회)
즉,
이력 조회 = 1차 확인
실차 점검 = 2차 확인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자동차의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는 침수 사실을 포함한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점검 사진을
계약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체크
침수 여부
사고 및 교환·수리 이력
주요 장치의 상태
점검일
점검 사진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기록부 내용의 일치 여부
특히 판매자가 “침수 이력 없음”이라고
설명했는데 기록부나 다른 이력에서
침수 관련 내용이 발견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제 차량에서는 어디를 봐야 할까?
이력 조회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이제 차량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①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 부분을 확인합니다.
진흙이나 모래 흔적
물 얼룩
곰팡이 흔적
비정상적인 오염
좌우 또는 앞뒤 벨트의 상태 차이
등을 살펴보세요.
다만 안전벨트가 새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침수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침수 의심 흔적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② 시트 밑과 바닥
시트를 움직여 레일과 고정 부위를 확인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녹
진흙이나 모래
물 얼룩
바닥의 부식
실내 카펫 아래 습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퓨즈박스와 배선
퓨즈박스와 커넥터 주변에
녹
진흙
흙먼지
물때
비정상적인 부식
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전자장비가 많은 최신 차량일수록
배선과 커넥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고무 몰딩 안쪽
도어 주변의 고무 몰딩을 살펴보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간 흔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중인 차량의 부품을 무리하게
분리해서는 안 되므로
쉽게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트렁크 바닥
트렁크 바닥 커버를 들어 올려 확인합니다.
특히
스페어타이어 공간
바닥 철판
용접 부위
녹과 부식
진흙이나 모래
물 얼룩
등을 살펴보세요.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실내와 함께
트렁크 하부도 중요한 확인 장소입니다.
⑥ 실내 냄새
문과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해보세요.
비정상적으로 퀴퀴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차량 내부에 방향제를 지나치게
강하게 사용했다면 냄새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다른 부분과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냄새 하나만으로 침수차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이력도 함께 확인하세요.
침수 여부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차량의 전체적인 이력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카히스토리 역시 사고이력만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카히스토리 역시 사고이력만으로
차량의 모든 상태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차 점검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이력조회)
6. 계약할 때는 침수 관련 특약을 넣어두세요
차량을 최종적으로 구매하기로 했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침수 여부가 중요한 차량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차량에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침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량대금 및 계약에 따라 발생한 관련 비용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당사자 간 특약에 따른다.”
가능하면 막연하게 “침수차 발견 시 환불”이라고
적기보다는 침수 사실 발견 시 계약 해제,
차량대금 반환, 이전비용 등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법률상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100%
보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침수 사실을 숨긴 중고차라면?
이 부분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사실이 성능·상태점검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미고지한 경우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량을 반환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침수 사실이 의심된다면 판매자와
말로만 협의하기보다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차량 이력 조회 결과, 사진과 영상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중고차 침수차 피하는 4단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STEP 1. 이력 조회
카히스토리 + 자동차365
↓
STEP 2. 서류 확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침수 여부
↓
STEP 3. 실차 점검
안전벨트 + 시트 하부 + 퓨즈박스
+ 트렁크 + 바닥 + 냄새
↓
STEP 4. 계약
침수 관련 특약 + 판매자 고지 내용 확인
마무리
중고차 침수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한 가지 방법만 믿는 것입니다.
카히스토리에서 침수 이력이 없다고 바로
안심해서도 안 되고, 차량 내부에서
녹이나 냄새가 발견됐다고 무조건 침수차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차량 이력 조회 결과, 사진과 영상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력 →
자동차365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실차 점검 →
계약서 특약
이렇게 여러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장마나 집중호우 이후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싸고 마음에 드는 차”보다
“이력이 깨끗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차”
를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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